제주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1925만원 징수
제주시는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해 총 1925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으로,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 1925만 원을 징수했다.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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