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대리도박·환전, 범죄 수익 30억
인터넷 방송에서 대리 도박과 게임머니 환전으로 30억 원가량의 범죄수익금을 얻은 4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도박공간 개설'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40대.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무실을 차린 A씨는 도박할 사람을 모집했다. 이후 참가자에게 현금을 송금받고, 자신이나 공범(BJ)이 직접 온라인 슬롯게임을 했다. 방식은 게임을 하고 딴 돈을 송금한 이용자에게 분배하는 형식이다. 범행 기간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A씨는 인터넷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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