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중앙병원과 신규위탁협약기관 체결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지난 21일 중앙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위탁 협약식에는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허정식 위원장과 김붕익 중앙병원장을 비롯하여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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