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받은 적 없는데'···제주 사무장 한의원

한의사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진료비 등을 청구, 약 8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24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21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A씨(40대. 남)와 한의사 B씨(50대. 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 면허를 가진 한의사 B씨를 일명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편법으로 부당 이득금을 벌었다.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속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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