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졸음운전, 8명 사상···운전자 '구속'
지난해 차량 충돌로 8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자 신분이 됐다.20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카니발 운전자 A씨(50대.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쪽에서 5.16도로 방면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했다. 카니발 차 안에는 A씨와 부산 여행사 직원 등 총 6명이 탑승했다. 사고는 졸음운전에서 시작됐다. 카니발 운전자 A씨는 편도 1차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트럭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카니발 탑승객 4명이 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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