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제주점 화재 소동···소방 "특이사항 없어"
이달 2일 신제주 이마트점에서 발생한 연기로 인해 370여 명이 대피한 소동과 관련해 사측과 노조 시선이 엇갈린 가운데 소방당국은 "특이 사항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 현장 조사를 마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3월 2일 4시 23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연기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연기는 지하에 있는 공조기 벨트 과열로 인한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소동으로 당시 이마트 이용객과 직원 등 370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을 겪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제주본부와 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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