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차고지증명제 1600cc 미만 제외
차고지증명제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가 별도로 마련한 대안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환도위는 일단 제주도정이 제출한 개정안과 김황국 및 현지홍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 등 3개의 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의견수렴을 통해 별도의 대안을 마련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경형과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차량만을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차고지증명 기존 제외 대상에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안이다.자동차는 용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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