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건축물 해체, 이젠 무료 검토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제주시민들이 지역 건축사에게 해체계획서를 무료로 검토받을 수 있게 됐다.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회장 현군출)는 지난 24일 시장 집무실에서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개정 후 건축사 등 관계기술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화 됨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현군출 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