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추진

서귀포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며, 대상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총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을 말한다.서귀포시 관내 주유소, 호텔 등 총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있다.주요 점검 사항은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일치 여부 ▴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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