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및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60개 업체(전문건설업 53개소, 종합건설업 7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조사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4월~6월까지 등록기준에 대한 결산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에 대한 서면조사 후 7월~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등 1차 시정명령을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