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물 높이 25층까지 완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층수 허용 높이를 대폭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가 25층까지 허용되는 등 13개 분야에서의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졌다.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와 관련 단체 및 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우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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