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장묘시설 불허", 행정시 '패소'

동물 장묘시설 사업을 위해 법이 정한 '마을과 이격거리 300m'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사업장 건물 기준'이라는 원고 목소리와 '진입로 포함'이라는 행정시의 대립이다. 지난 1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 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인근에 동물 장묘시설을 희망한 민간업체인 A씨 측은 2024년 6월 7일 제주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사업장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층에 연면적 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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