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 체포, 제주 첫 사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 현행범 체포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새벽 2시 34분쯤 서귀포 홍중로 거리에서 A씨(40대. 남)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새벽 2시 32분쯤 회칼(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14cm)을 들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은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중동지구대는 약 2분 만에 현장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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