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유·도선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나선다.8일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안전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명시된 필수 요소다. 법률은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안전 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1조는 교육 시간을 매년 8시간 내로, 해양경찰청 등은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유·도선 종사자 안전교육은 서귀포경찰서(4월 9일), 제주해경청(4월 10일), 제주해경청 표선수련원(4월 11일)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유·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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