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 수도공사 해주고 돈 안 받는 제주도

제주도가 관광숙박시설 등 사업장의 수도공사를 해주고, 정작 돈을 받아내지 못한 사안이 감사에 적발됐다. 원인자부담금 절차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는 수십억의 세금이 개인 사업자를 위해 증발할 위기를 맞았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수도법'에 의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한다.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고, 필요시 최대 24개월까지 4회 이내로 나눌 수 있게 됐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급부터 납세자 재산 압류까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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