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비행기 이륙 전 비상구 강제개방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 절차를 밟고 있는 항공기 비상구가 강제 개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승객이 임의대로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탈출용 에어 슬라이드까지 펼쳐져 이륙이 되지 못했다. 15일 제주경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여)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하는 에어서울 항공기 탑승 승객이다. 이날 오전 8시 15분쯤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 비상구 문을 강제 개방해 버린 혐의다. 비상구 문이 열리면서 에어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이 항공기는 운항을 중단했다. 항공기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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